10일 인터넷상에서는 판매점들이 SK텔레콤과 KT를 통해 번호이동시 24개월 약정을 조건으로 출고가 99만원의 갤럭시S3를 17만원의 할부원금에 판매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지난 8월 말에도 같은 제품을 각각 35만원, 27만원에 판매하다 정책을 중지했다.
1주일만인 지난 7일부터 할부원금 10~18만원을 더 떨어뜨린 것이다.
갤럭시S3는 할부원금이 떨어지기 전 70만원 이상으로 판매됐었다.
최신 인기 기종의 할부원금이 폭락하면서 휴대폰 가격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다.
통신사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의 정책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보조금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는 2008년 현 정부 들어 영업자율을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없어졌다.
갤럭시S3의 할부원금이 이렇게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제조사의 장려금, 이통사의 보조금, 대리점의 보조금 투입 규모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통사 보조금에 대해서만 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 보조금 가이드라인 27만원만원의 유지를 권고하면서 모니터링을 통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구두경고나 문서 발송 등을 통해 행정처분을 하는 식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7일부터 다시 번호이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보조금 지급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경고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갤럭시S3 할부원금의 널뛰기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보조금 규제는 애초에 한계가 있다. 제조사의 장려금은 방통위 규제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어서 단말기와 결합된 보조금 규제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다.
단말기의 유통 자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다.
공정위가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가 단말기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해 지난 3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SK텔레콤과 삼성전자의 항소 후 심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변화가 없는 상태다.
단말기 가격 표시제를 추진한 지식경제부도 유통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휴대전화 가격이 제조사와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의 보조금과 장려금을 통해 얽혀있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따로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대응하면서 헛발질만 하고 있는 가운데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단말기 할부원금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여전히 소비자를 농락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통사 원가공개를 통해 초과이윤이 보조금으로 투입될 수 있는 여지를 막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통사의 원가공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이통사의 보조금 지급을 모니터링하는 식의 사휴규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공공재인 이통서비스의 원가분석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과도한 초과이윤이 생길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도록 통신요금 원가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통사의 원가공개를 지속 추진하고 별도로 보조금의 폐해에 대해 지적하기 위한‘단말기 보조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