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기간이 약 3개월로 너무 짧아 '반쪽 효과'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세제 완화 적용 기간이 끝나면 다시 거래공백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많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2%,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의 경우 4%가 부과되는 취득세를 연말까지 50%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미분양 취득 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도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불투명한 대내외 경제 전망으로 갈수록 침체되는 주택 경기의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권 말기에 장기적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 거시경제가 회복되는 것을 가정한 상황에서 내놓은 징검다리 대책"이라며 "과거 세제 혜택이 일부 효과를 봤다는 것을 감안할 때 단기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이번 세제 혜택이 연말까지 한시 시행된다는 점에서 단기 거래 활성화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전셋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매매 전환을 고려하는 수요자들에게 취득세 인하는 진입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을 이사철 또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이사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다소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엘리트공인 관계자도 "정부가 취득세 감면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매수자들이) 관심이 있을테고, 실제로 감면이 결정되면 반짝효과가 기대된다"며 "최근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서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도 이번 취득세 인하 대상에 다수 포함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를 5년간 100% 감면해 주는 방안도 수요 유인책이 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전국 6만7060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 수도권 내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41가구다.
곽창석 나비에셋 대표는 "올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주택을 팔고 양도 차익을 챙기더라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며 "이번 조치가 시장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돼 온 수도권 미분양 해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20일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보완 방안이 시행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며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던 규제는 거의 다 풀려서 내년쯤 되면 경기 회복과 맞물려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과 미분양 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해 어느 정도 시장 활성화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많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어느 정도 반짝효과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거래에 숨통을 틔우기에는 부족하다"며 "취득세 감면은 국회 통과도 되지 않은 데다 3개월은 너무 짧아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도봉구 쌍문동 스피드부동산 대표는 "지금도 취득세가 감면되고 있지만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우선 융자에 대한 이자를 낼 여력이 있어야 집을 사는 거지 세제 혜택만 준다고 거래가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요 수입원인 취득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의 반발도 변수로 꼽힌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건은 지자체 세수 감소로, 현재보다 거래가 2배 이상 되지 않으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데 이를 어떻게 지원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실장은 "현재 지자체는 취득세가 잘 걷히지 않고 있어서 적절한 재정 지원을 하면 거래가 더 늘어나 세수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 시행의 전제조건인 신속한 국회 통과 여부도 관건이다. 이번 주택활성화 방안은 곧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정기국회 입법 예고 중인 세법개정안과는 별도로 국회 의결을 추진해 늦어도 다음달 초엔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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