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사업에 상수도 원인부담금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9-13 09: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연내 조례 개정…부담금 86만~23억4천만원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의 주택단지나 산업시설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된다. '원인자부담금'은 특정한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해당 공사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와 합리적인 산정을 위해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연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위례신도시·보금자리주택·문정지구를 비롯 대규모 개발사업 때문에 간선배관을 비롯한 수도시설 공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원인자부담금은 급수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로만 한정해 일률적으로 부과된다. 서울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적정 산정기준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조례 개정안에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상수도 배관 구경별, 업종별 부담금액을 신설하기로 했다.

부담금액이 신설되는 대상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규정된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항 건설사업,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의 가정용 부담금은 배관 구경에 따라 최소 86만4000원(15㎜)에서 최대 1461만1000원(50㎜)이 부과된다. 비가정용은 최소 131만2000원(15㎜)에서 최대 23억4043만7000원(50㎜)이다. 다만 45㎡미만 주거용 건물에 사는 저소득층은 5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감면된다.

시는 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심사를 거쳐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확정한 뒤 다음 달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규 수도시설 증대에 대한 원인자 부담의 합리적 징수체계를 마련해 간선배관 등 공급체계의 안정적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는 합리적 부과체계로 시민의 편의가 증진되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