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 차원에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시행, 건설현장 근로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1일부터 시행해온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시에서 발주한 관급 공사에 대해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 노무비를 별도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사후에 근로자에게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노무비가 계상된 1개월 이상 관급공사가 그 대상이다.
이 제도는 건설현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용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일선 건설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는 먼저 입찰공고에 제도 시행을 명시하고, 착공시 계약상대자로부터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받는다.
이후 매월 지정된 날짜에 계약상대자가 노무비 지급청구(하수급인 포함)서를 제출하면, 시는 7일 이내에 전용통장으로 노무비를 지급하게 된다.
단 계약상대자는 수령일로부터 2일 이내(하수급인은 4일이내)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5일 이내에 사업부서(감독자)에 노무비 지급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부서 감독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및 미이행시 지방노동청 통보조치를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로 시행으로 일선 현장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걱정없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어 호응이 높다”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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