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에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을 적용하고 은행과 제2금융권이 공동으로 경매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최근 LTV 초과 대출을 상환받는 대신 장기 분할상환 대출이나 신용 대출 등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다. 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금융권 스스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LTV 기준(수도권 50%, 지방 60%)을 초과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6월말 현재 48조원에 달한다. 3개월 전보다 4조원(9.1%) 늘어난 규모로, 이 추세대로라면 LTV 초과 대출은 연말에 6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
대출금을 담보가치(집값)로 나눠 LTV를 구할 때 은행에서 빌린 선순위 대출과 제2금융권에서 빌린 후순위 대출을 모두 대출금으로 잡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C-LTV 뿐 아니라 전체적인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면밀히 알아볼 방침이다. 또 조사범위를 수도권에만 한정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별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평균 LTV와 가구수, 주택실거래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LTV와 더불어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 지표인 총부채상환비율(DTIㆍDebt To Income ratio)도 비율의 구간별로 금액과 대출자를 파악할 예정이다. 그리고 DTI와 LTV를 교차 분석해 DTI와 LTV가 동시에 높아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가장 큰 대출자를 먼저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단,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고강도 대책이 당장 나올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우리은행에서 추진하는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신탁 후 임대)’의 경우도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정부 당국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은행의 자금 마련과 보증이 필수적이며, 정부 지원이나 개입이 없는 한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하우스푸어의 주택 지분 일부를 정부가 떠안거나 배드뱅크 등의 기구를 만들어 정부 재원을 넣자는 정치권의 주장을 반영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정이 들어가는 순간 형평성 논란이 일게 되고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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