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고종황제의 손녀 이해원(94) 옹주 등 후손 16명이 '선친의 땅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공동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토지는 적법하게 국유화됐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민법상 취득시효(20년)가 지났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제강점기 일본 육군성이 포 사격 연습장으로 사용했던 땅이 광복 이후인 1945년 12월 미군정청으로 넘어갔고 1948년 9월 다시 정부에 이양돼 그동안 국가가 점유·관리해 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고종의 아들인 의친왕의 딸인 해원 옹주는 친척 이기용에게 입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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