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 씨는 밀양시 하남면 한 주택가를 침입,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오후 4시 50분쯤 검거했다.
탈주범을 목격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하남면 일대를 수색, 인근을 샅샅이 뒤졌다.
경찰은 “최 씨가 인근 학교와 주택가 담을 넘어 한 아파트 5층 옥상으로 달아나 보일러실에 숨어 있다 붙잡혔다”고 설명했다.
검거 당시 최 씨는 과도를 들고 있었으나 반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덥수룩한 수염과 흰색계통의 남방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현금과 신용카드가 담긴 지갑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옥상 보일러실에 숨어 있던 최 씨가 소유한 지갑은 주택에 침입해 훔친 것으로 추가 범행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며 “옥상 보일러실에 있던 박스에서 움직임이 보여 최 씨를 검거하게 됐다”고 경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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