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금융감독원은 '2012년 외부감사 수임료 현황분석'을 통해 과도한 저가수임에 따른 부실감사 초래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작년 대비 금년 감사수임료는 표면적으로 증가했으나, 감사투입시간 증가율과 자산규모 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수임료는 하락했고, 이로 인해 감사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저가수임은 감사투입시간의 감소로 이어지고, 투입시간이 적어지면 이는 부실감사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실감사는 금융회사를 포함한 채권자, 주주, 투자자 손실을 야기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회계감사의 사회적 신뢰도를 낮춘다"며 "금융감독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기업과 시장참여자가 합리적 수준의 감사수임료를 알 수 있도록 분석 자료를 안내하는 등 ‘저가수임 관행’을 없애는데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도 올해 회계감사 수임회사 중 저가수임 등에 의한 감사품질 저하 우려가 예상되는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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