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연구과제 제출 안하는 것은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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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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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국립대학이 연구제출 기한이 지나도 과제를 제출하지 않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연구제출 기한이 지나도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국립대학은 23개 기관으로 미제출 연구과제는 273건에 달했다.

이들 미제출 연구과제를 위해 지원한 자체연구비만 30억원이다.

미제출 연구과제를 대학별로 보면 부산대학교가 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학교병원이 40건, 경북대학교 26건, 충북대학교 19건,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5건순이다.

전체 연구비 30억 6,225만원 중 환수대상 연구비는 13억 8,843만으로 이중 85.7%인 11억 9천27만원은 아직도 환수되지 않았다.

또한 창원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연구비 환수규정이 없어 연구비 5억 6천500만원은 환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병원은 유예기간 적용 중이라 환수대상 연구비에 포함되지 않았음.)

미제출 연구과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연구과제 제출기간 이외에 논문게재 심사기간을 위해 유예기간(1~3년)을 부여하거나 기관별 평가 위원회에서 추가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일부 대학의 경우 연구과제 미제출 시 연구비 환수 등 제재조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9월 연구과제 제출과 유예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사유 소명 절차와 유예기간 한도 등을 관련 규정에 명시, 연구결과 미제출 시 연구비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방안을 정비하도록 권고를 했다.

하지만 교과부가 대학에 내린 지침은 권고 형식이기 때문에 각 대학이 권고를 받아 드리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교과부는 국비가 지원된 것이 아니라 각 기관들이 발전기금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재원으로 연구비를 지원해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태원 의원은 “연구과제가 제출기간을 지나 늦게 제출된다면 연구성과 활용 측면에서 효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립대학의 경우 국가가 예산을 지급해 관리하고 운영하는 만큼 권고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권고사항을 안 지키는 대학의 경우 제재 조치를 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는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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