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모집 꼼짝마"…대출모집인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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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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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대출모집인의 점검주기를 연 2회에 4회로 늘리고, 등록된 대출상담사는 전산으로 관리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모집인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7월 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모집행위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해 다단계 모집, 오인명칭 및 과장광고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모범규준 상 대출모집인 점검주기를 현재 연 2회에서 연 4회로 분기단위로 단축했다.

또한 대출 건별로 모집한 대출상담사를 전산 관리하고 대출 심사 시 차주에게 실제 모집한 대출상담사인지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모집인의 등록 여부는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인명칭, 과장광고 등에 대한 사전승인 의무화하고 사후점검도 강화한다.

고객신용정보 오남용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모집 시 고객 개인신용정보 관리가 적정한지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대출모집수수료 산정 및 지급 체계를 점검하고, 수수료 산정 근거 및 지급 방식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에 부과되는 패널티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 홍영기 팀장은 “대출모집 직거래센터 등 대체 모집채널을 활성화해 대출모집비용을 축소하고 소비자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라며 “대출모집인 관련 법규 정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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