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방지 위해 휴대폰 발신번호 변경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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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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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전자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앞으로 출시되는 휴대폰에서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문자메시지, 가짜 홈페이지 등을 연계한 전자금융사기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이달부터 출시되는 휴대폰은 발신번호 변경을 할 수 없게 되고 기존 스마트폰의 경우는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2분기 중에는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메시지를 통신사업자가 전달과정에서 차단하고 이를 문자 발송자에게 고지할 예정이다.

내달부터는 문자메시지에 보안승급과 같이 피싱에 자주 인용되는 문구가 들어가면 통신사업자가 이를 차단한다.

내년 1분기에는 금융기관 전화번호 등을 발신번호로 사칭해서 인터넷 웹에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통신사업자가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인터넷진흥원은 이를 위해 피싱 신고내용을 분석해 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 및 문구패턴을 분석하고 DB로 만들어 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내년 2분기 인터넷 웹상에서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본문에 특정 식별기호를 표시하는 제도도 시범 도입한다.

식별기호는 문자메시지가 휴대폰에서 발송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웹상에서 발송됐음을 의미한다.

인터넷에서 문자를 보낼 때는 회신 전화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고 있어 피싱과 문자폭력이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내년 3분기에는 피싱에 사용된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의 전달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고유번호를 통신사업자 및 대량 문자 발송자에게 부여하고 문자규격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연말까지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보이스피싱에 자주 사칭되는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내년 1월부터 외국에서 발신된 국제전화에서 이 번호가 사용되면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에 통신사업자가 전화교환기에서 사전 차단한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전화의 전달경로를 추적해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삽입하지 않거나 해당 전화 호를 차단하지 않는 등 기술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행정적 제재를 가하고 피싱에 이용된 가입자회선은 직권 해지할 예정이다.

내년 2분기에는 스마트폰의 경우 국제전화가 걸려올 때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벨소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유선전화단말기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격을 표준화해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 3분기에는 통신사업자들이 국제전화 차단서비스를 부가서비스로 개발해 이를 신청하는 이용자는 국제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분기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에 가입할 때 타인 명의 도용사례를 줄이기 위해 회원가입시 문자 발송을 통한 인증과정에서 인증 실패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본인 인증 체계를 강화한다.

내년 2분기 피싱방지를 위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달부터는 피싱에 이용된 가짜 인터넷사이트를 차단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이기 위해 인터넷진흥원, 금융기관과 핫라인을 가동하고 신고양식을 통일, 간소화한다.

내년 1월부터는 전기통신망을 악용한 복합적인 피싱범죄 대책을 시행하고 보완할 전담기관으로 피싱대응센터를 인터넷진흥원 내에 설치·운영한다.

이같은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 개정이전에는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피싱대책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먼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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