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지난해 대형병원의 건강보험급여비 압류액은 감소한 반면, 의원 및 약국의 압류액은 증가해 의료기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월 현재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은 총 1000개소·압류액은 3794억 원에 달했다.
특히 의원과 약국 등 1차 의료기관이 전체 건강보험급여비 압류 의료기관 중 77.4%를 차지했다. 의원은 553개소·약국은 221개였다.
급여압류액은 전년대비 14억 5800만원 증가해 전체의 71.3%에 달했다.
반면 2011년 대비 2012년 전체 건보급여비 압류액 중 종합병원과 병원급의 압류액은 기존 38.2%에서 28.7%, 총 318억 3500만원 감소해 의료기관별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건보금여비 압류현황 만으로도 의료기관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이 확인된다"며 "1차 의료기관인 의원·약국의 경영난이 악회되면 이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 이라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200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의원이 과연 제대도 된 진료를 할 수 있을 지 의문" 이라며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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