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픽스는 국내 9개 은행의 정기예ㆍ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을 가중평균해 산출하는 은행 대출 기준금리다.
은행권은 코픽스 연동대출 가운데 8월 코픽스 금리(9월 17일 공시)를 적용해 이자를 낸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금액을 전액 환급해주기로 했다. 총 환급액은 500만원 규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기업 등 6개 은행이 8월 코픽스 금리 재공시에 따른 환급금 규모를 잠정 집계한 결과 환급 대상은 약 3만6300건으로 파악됐다.
외국계은행과 지방은행 사례를 더하면 환급 대상자는 4만명에 달했다. 한 사람이 두 건 이상 대출을 받은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2만1000건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환급해주게 됐다. 이어 하나은행(6250여건), 국민은행(4350여건), 신한은행(3700여건)이다.
오류로 인한 차이가 최대 0.03%포인트이며 약 20일간 적용된 데 따라 개인별 환급액은 대부분 수십원 내지 수백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코픽스 공시 오류가 이전에도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며, 발견이 늦어졌을 경우 부당하게 내는 이자가 불어나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시를 담당하는 전국은행연합회는 8월 코픽스 금리를 지난 8일 재공시했다. 이전에 공시한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3.21%, 잔액 기준 3.79%였으나 재공시된 수치는 신규취급액 기준 3.18%, 잔액기준 3.78%였다.
코픽스가 재공시된 것은 2010년 도입 이래 처음이다.
공시 오류는 우리은행 직원의 실수로 빚어졌다. 은행은 27일 이를 은행연합회에 보고했으나, 연합회는 이로부터 열흘 후에야 재공시를 해,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코픽스 금리가 0.01%포인트 높아지면 1억원을 대출받았을 때 1년에 1만원, 월 833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원화대출 가운데 코픽스 연동대출 잔액은 157조4000억원(가계 155조2000억원·기업 1조2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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