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1일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정기·중점 검사를 받은 어린이집 157개소 중 38개소(24.2%)에서 기준치를 웃돈 총부유세균이 검출됐다.
'총부유세균'은 실내 공기안에 포함된 대장균, 일반세균, 곰팡이 등을 뜻한다. 주로 수증기에 붙어 생존하며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알레르기 및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2010년 조사 당시에는 73개소 중 11개소(15.1%)가, 2011년 조사 당시에는 265개소 중 35개소(13.2%)가 각각 실내공기질 오염도 기준을 초과했다. 실내공기질 오염도 기준을 넘기는 어린이집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이다.
마포구의 J어린이집은 기준치의 4.4배(3562.9),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B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총부유세균이 기준치의 2.7배에 달하는 등 상황이 심각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실내공기질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정도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적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일부 어린이집에서 기준치 4.4배에 달하는 총부유세균이 검출된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환경관리를 좀더 엄격하게 하는 제도적 방안을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WTO의 실내공기질 기준에는 벤젠과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등이 포함되나, 한국은 1급 발암물질인 벤젠, PAHs등은 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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