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작가는 작년 10월 애플이 앱 스토어에 사전허가 없이 자신들의 주요 저작물을 온라인 버전으로 올려놓아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을 추진해 왔다.
1차적으로 이들 중 8명은 애플에 대해 34개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한 대가로 10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첫 소송이 베이징(北京) 제2 인민법원에서 이날 열렸다.
애플 측은 저작권 침해가 이뤄졌다면 자사가 아닌 해당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 책임이 있다고 발뺌하면서 문제가 되자마자 앱 스토어에서 해당 어플을 내렸기 때문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중국대백과전서 출판사은 앱 스토어를 통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애플에 소송을 제기, 지난달 27일 열린 재판에서 애플은 출판사에 52만 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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