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조사방해,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에 대해서도 상향된 과징금 처벌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 및 부과 기준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따라서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는 부과 기준율을 관련 매출액 대비 기존 1%에서 2%를 적용받게 된다.
부과 기준금액의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전 4억원에서 5억원이 부과된다. 과징금 산정은 위반 행위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부과 기준한도)을 적용받게된다.
공정위는 기본 산정기준을 정한 후 위반행위의 기간·횟수에 따른 1차 조정과 소비자 피해보상 노력정도, 조사방해‧협조 여부 등 2차 조정 후 최종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CCM(소비자 중심경영) 관련 감경기준도 개선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서는 CCM 단순 도입 시 과징금 감경혜택이 가능했다. 그러나 별도 평가를 통해 CCM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사업자만 감경혜택(20%)이 부여된다.
CCM은 기업 활동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진 정도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인증기관 : 한국 소비자원)다.
김정기 공정위 과장은 “현행 과징금 고시상 공정위 조사 착수 후 사업자가 해당 거짓·과장 광고를 단순히 중단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이를 자진시정으로 봐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실질적 소비자 피해를 구제, 노력한 경우만 과징금을 감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사방해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도 합리화됐다. 조사방해 행위 유형별로 과징금 가중 비율은 차등화하고 최대 가중 비율도 30%에서 40%로 확대했다.
공정위 측은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40% 이내,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30% 이내, 기타 조사방해는 20% 이내”라며 “제재 수준을 강화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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