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관련 매출 2%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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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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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매출액 대비 1%→2%<br/>-과징금 감경, 깐깐해져<br/>-조사방해 등 최대 가중 비율, 30%→40%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오는 16일부터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 대비 2%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5억원으로 과징금이 가중된다.

또한 조사방해,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에 대해서도 상향된 과징금 처벌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 및 부과 기준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따라서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는 부과 기준율을 관련 매출액 대비 기존 1%에서 2%를 적용받게 된다.

부과 기준금액의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전 4억원에서 5억원이 부과된다. 과징금 산정은 위반 행위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부과 기준한도)을 적용받게된다.

공정위는 기본 산정기준을 정한 후 위반행위의 기간·횟수에 따른 1차 조정과 소비자 피해보상 노력정도, 조사방해‧협조 여부 등 2차 조정 후 최종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CCM(소비자 중심경영) 관련 감경기준도 개선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서는 CCM 단순 도입 시 과징금 감경혜택이 가능했다. 그러나 별도 평가를 통해 CCM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사업자만 감경혜택(20%)이 부여된다.

CCM은 기업 활동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진 정도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인증기관 : 한국 소비자원)다.

김정기 공정위 과장은 “현행 과징금 고시상 공정위 조사 착수 후 사업자가 해당 거짓·과장 광고를 단순히 중단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이를 자진시정으로 봐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실질적 소비자 피해를 구제, 노력한 경우만 과징금을 감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사방해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도 합리화됐다. 조사방해 행위 유형별로 과징금 가중 비율은 차등화하고 최대 가중 비율도 30%에서 40%로 확대했다.

공정위 측은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40% 이내,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30% 이내, 기타 조사방해는 20% 이내”라며 “제재 수준을 강화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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