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금융거래 현지 확인 승인 전결권자가 지방국세청 조사국장으로 규정돼 있다.
지난 2009년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청과 중부청은 2007년~2008년 5998개 업체를 세무조사하면서 1984개 업체의 금융거래를 조회했다. 이 중 48개 업체를 조사국장의 금융거래 현지 확인 승인 없이 임의대로 조사한 사실이 적발된바 있다.
최근 금융정보 거래 조회 업체 비율을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09년 19.1%, 2010년 20.1%, 지난해 28.4% 규모다. 중부지방국세청의 경우도 2009년 17.2%, 2010년 17.5%, 2011년 23.6%로 매년 증가세다.
이 의원은 “국세청은 금융거래정보 조회 시 조사국장의 승인 후 조회를 실시한다”며 “하지만 조사국장이 형식적으로 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조회를 100% 승인해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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