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컨퍼런스는 내달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경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이런과 주식회사·비영리사단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 협동조합의 역사와 국내·외 다양한 사례, 유형별 운영원리를 비롯해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교육도 있었다.
시는 이날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한편 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업종과 분야에 관계없이 5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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