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함께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대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정년 60세 의무화 및 청년 의무고용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년이 60세가 안되는 기업이 88.7%였고 이중 87.2%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안’에 대해 ‘부담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 대기업 중 77.3%가 정년 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셈이다.
매년 청년 미취업자를 기존 직원의 일정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는 ‘청년고용촉진법안’에 대해서도 ‘부담된다’는 응답이 71.7%였고, ‘부담이 안 된다’는 기업은 28.3%로 조사됐다.
18일 현재 국회에는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안 5건, 미취업 청년을 매년 기존직원의 3% 또는 5% 이상 채용토록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법안 8건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재고용 제도 도입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년퇴직한 직원을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해 정년을 늘리고 있다‘(44.0%)거나 ’재고용 제도를 도입할 계획‘(11.6%)이라는 응답이 55.6%로 과반수를 넘은 반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93.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청년의무고용제도는 기업의 실제 인력수요에 따른 채용현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입직원을 매년 채용하고 있는지를 묻자 ‘매년 일정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는 응답이 78.0%로 가장 많았지만, ‘필요한 해에 필요 인원만큼 선발한다’(22.0%)는 응답도 상당수였다.
올해 신입직원 채용규모와 관련해서는 ‘기존직원의 3% 이상’을 뽑는 기업이 53.0%였지만, ‘기존직원의 3% 미만’이라는 기업도 47.0%로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기존직원 대비 3%로 강제할 경우 상당수 기업들이 인력수요와 무관한 채용을 해야할 것으로 예상됐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근로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지만 기업의 수요나 현실을 무시한 획일적 강제는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정년 연장과 청년고용 문제는 법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기업의 필요와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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