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 외환은행이 257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의 감독권 행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18일 제출했다.
노조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하나금융지주가 부담할 비용을 자회사라는 이유로 외환은행이 대신 부담 △국내외 경기침체 등 은행 건전성 제고에 노력해야 할 시점에 회수 가능성도 없이 257억원 출연 △교육 소외계층도 아닌 고소득층 지원 등의 이유로 이번 출연 결정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대주주에 대한 증여행위(은행법 제35조의2 위반), 업무상 배임(형법 제355조 제2항),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 등의 위법행위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이번 출연결정은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권이 남용된 위법사례인 만큼 금융위원회의 신속하고 엄정한 감독권 행사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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