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시의회에 제출돼 조례공포안은 다음달 1일, 규칙은 다음달 8일 공포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 내에 의무보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시는 어린이집에 시설개선을 비롯 각종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입주민 수요조사로 아파트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 사립 어린이집 중 어떤 형태를 택할지 주민 의견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내 아파트에 설치된 기존 어린이집 440개소 중 390개소(88.64%)는 사립 어린이집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의 임대료를 받기 수월한 사립 어린이집 설치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기존에 설치된 서울시내 아파트 내 어린이집 440곳 중 88%인 390곳은 사립 어린이집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사립 어린이집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시가 성동·구로구 일부 아파트에서 입주민 수요조사를 시범 실시한 결과, 주민의 90% 이상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가 전망된다.
시는 또한 SH공사가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취약지역 및 어린이집이 없거나 부족한 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의 돌봄 정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동별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2곳 이상 배치하고 20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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