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년의 근로자에겐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정년퇴직,해고 등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재취업·창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사회통념과 기대수명을 고려해 ‘고령자’ㆍ‘준고령자’를 ‘장년(長年)’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 장년의 범위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년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전직ㆍ창업을 준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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