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4월30일 모바일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A(18)씨와 고등학생 B(16)군에게 각각 20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모의하고 살인을 묵인한 혐의로 고등학생 C(15)양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대학생 D(여·21)씨에게는 징역 7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흉기와 밧줄을 준비하고 피해자를 찌르고 유기했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랐다는 주장과는 달리 계획된 범행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들은 범행 후 언론 보도 내용을 검색하고 검거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했다"며 중형 선고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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