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4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A(18)씨와 B(16)군에 대해 징역 20년을, C(15)양에 대해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D(20)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무기징역, B 군과 C 양에겐 징역 15년, D 씨에 대해선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해를 하기 위해 선물까지 준비해 온 피해자를 그 기회를 이용해 사전 계획에 따라 범행 현장으로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 씨와 B 군은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직접 피해자를 살해한 점이 인정돼 무기징역에 해당하지만 범행 당시 B 군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에 해당하고, A 씨도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해당돼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C 양에 대해선 기존에 적용된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살해행위도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아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이 선고됐다. D 씨는 이번 사건의 최초 발단을 제공했지만 살해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 정신적 방조행위만 인정돼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들은 범행을 미리 계획하는 등 구체적인 살해 의지가 있었다”며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보인 피고인들의 반성은 진정성이 없고 진실에 기초한 것이라 볼 수 없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들은 지난 4월30일 오후 8시47분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근린공원(바람산공원)에서 평소 온라인 상에서 자주 다퉜던 피해자 E(20)씨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E 씨의 목, 복부 등을 수십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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