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벽산건설 회생계획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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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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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7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벽산건설㈜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와 주주들의 토론·찬반 표결 결과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담보채권자의 4분의 3, 무담보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회생계획안은 가결되며, 이날 각각 95.1%, 76.6%의 찬성을 얻었다.

이로써 벽산건설은 회생절차 개시 약 4개월 만에 회생계획이 인가됐다.

회생계획에 따르면 담보채무의 전액과 무담보채무의 25%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무담보채무의 75%는 출자전환된다. 또 기존 주주의 주식 중 대주주·특수관계인 주식은 5대 1로, 일반 소액주주 주식은 2대 1로 병합된다.

이번 주식병합과 출자전환이 따라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비율은 기존 58.7%에서 0.8%로 감축되며, 소액주주의 비율은 41.3%에서 1.3%로 줄어든다. 출자전환에 따른 채권자들의 주식비율은 97.9%가 돼 채권자들이 대주주가 된다.

법원은 "작년부터 시행중인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4개월 만에 회생계획이 인가됐다"고 밝히면서 "기업회생절차가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의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벽산건설은 건축사업과 토목사업 등을 주력으로 하는 건설사로 2011년도 건설회사 도급순위 26위에 오르기도 했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자 2010년 7월부터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결국 건설경기 불황과 외부 투자 유치의 성과미흡 등의 사정이 겹치면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자 지난 6월 끝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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