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을 피해 홍콩 또는 해외 원정출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만약 이를 어기고 둘째 출산을 원하는 부모는 출산 전 중국 가족계획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고, '사회 양욱비' 명목으로 3차례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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