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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10 대책 시행 이후 도내 아파트 거래량 증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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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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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도내 아파트 거래량이 금년 들어 감소세가 지속됐으나, 세제감면 기준일(9.24) 이후 급매물 등이 거래되면서 크게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9.10 부동산대책은 정부가 미분양주택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과 주택거래 관련 취득세의 추가 감면 그리고 분양대금 미납금에 대한 연체이자율 인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주간거래량 9월 중 평균 1천600건에서 10월 2천300건으로 증가했으며,주택 매매가격지수는 2008.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를 지속하고 있고, 특히 2011년 11월 이후 10개월 연속 하락됐다. 다만 기업체 수요가 풍부한 이천, 평택 등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전세시장은 2011년 말 이후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으나, 2010년 이후 급등한 영향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은 9월말 기준 2만2천호로 적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용인 김포 고양 등 6개 지역에 76%인 1만7천호가 집중됐다.

또한 도내 미분양 주택은 85㎡ 초과 중대형 주택이 61%인 1만3천호가, 가격별로 6억 원 이하 주택이 66%인 1만5천호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 9.10 부동산 대책이 미분양 주택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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