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경기도 파주시는 행정안전부가 2012년 최초 시행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처음 실시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민원 서비스 수준을 진단·개선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표준을 제시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공식 인정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군구에 민원서비스 수준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수준 진단지표를 보급하고, 올해 민원서비스 진단 결과 800점이 넘는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신청을 받아 1차 서면심사, 2차 교차심사(인증신청기관간), 3차 현지심사(인증심사위원)를 거친후 인증심사위원회에서 15개 기관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그동안 파주시는 민원 처리과정에서 부서간 협의가 어려워 처리가 지연되는 복합 민원의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매일 아침 8시 인·허가 관련 팀장 20여명이 참여하는 실무종합심의회 의무·정례화, 원포인트상담센터 운영, 파주SNS신문고 운영, 원콜 전화서비스 및 실시간 만족도 조사 등 민원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기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서와 인증패, 포상금이 수여되고, 앞으로 2년간 인증 마크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인재 파주시장은 “이번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계기로 시민들이 더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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