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행정원은 14일 '대만 및 중국본토 지역주민관계'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만인과 결혼한 중국 국적 배우자의 영주권 획득 연한을 6년에서 4년에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과거에는 대만이 경제적으로 앞서있어 대만인과 결혼하려는 본토 여성이 많았고 이에 따라 사기 결혼 등 부작용도 컸다. 이에 대만 당국은 '이민법'으로 중국 국적 배우자의 대만 거주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혼인신고, 거류증 발급의 문턱을 높였었다.
그러나 중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10년만의 정권교체, 즉 시진핑 시대 도래를 기점으로 대만이 양안 주민간 결혼 및 거주관련 까다로운 행정절차 개정의 신호탄을 울린 것.
양안간 인도적 차원의 결정으로 인해 양안 주민간 결혼은 1980년대 말 공식적으로 허용됐으며 지금까지 총 32만 쌍의 부부가 탄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만 당국은 중국인 중 2억 대만달러(한화 약 75억원)이상을 투자하고 일자리를 10개 이상 창출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민허용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 외에 반도체 및 패널 산업에 대한 중국 자본 지분투자 50% 상한선을 없애고 공공건설 분야에 대한 투자 상한선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진핑 시대를 맞아 대만이 친중국 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통일, 군사 및 정치 분야에서 양안관계는 당장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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