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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품질개선 및 안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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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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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주행 모니터링 결과 통해 추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전기자동차를 실제 도로에서 주행해 나타났던 시동꺼짐 등의 문제점이 개선됨에 따라 본격적인 전기자동차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8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전기자동차 도로주행 모니터링 사업’ 추진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전기자동차 본격 보급에 앞서 실제 도로 여건에서 전기자동차를 운행해 보면서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10년부터 약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교통안전공단은 서울·제주·태백·여수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국내에 출시된 저속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전기버스 등 전 차종(총 32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도로주행 모니터링 결과 배터리 잔량 표시장치 부정확성·배터리 단자 소손현상 등 품질 관련 사항은 제작사협의체를 통해 개선토록 했다. 향후 전기자동차 판매시 1회 충전거리·부하별 에너지 사용량 등 주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배터리 잔량 표시장치 부정확 및 배터리 단자 소손현상 해소 설계변경, 일시정지 후 멈춤 현상 및 운전 중 시동 꺼짐 현상 등의 품질을 개선했다.

안전기준 해당 사항은 안전성 평가기술 연구를 진행한 결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의 전자파 영향 및 회생제동시 감속도에 따른 제동등 점등, 전기자동차의 연료소비율 표시방법 등에 대해 새 안전기준을 도출했다.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 시계확보장치, 실외 후사경 후방시계 범위 등을 안전기준에 포함키로 했다. 이번에 도출된 전기자동차 안전기준 개선안은 2013~2014년에 걸쳐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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