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신징바오(新京報)는 최근 광둥성 선전시 푸톈(福田)구 정부가 외자녀가 사망했거나 중병 또는 장애를 앓고 있어 부모 부양이 어려운 가정에 이들 노부부가 사망하거나 자녀의 병이 완쾌될때까지 매월 1200~1500위안(약 21~26만원)의 특별보조금을 지급하는 초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특히 푸톈구 정부가 정한 매월 최대 1500위안의 보조금 액수가 기타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중국내 대다수 지방 정부가 외자녀 사망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많아야 한달에 몇 백 위안(약 1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심지어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莊)의 경우 외자녀 사망 가정 중에서도 부부가 여자는 만 49세, 남자는 만 55세가 넘어야 1인당 매년 1800위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푸톈구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 액수도 많은 편은 아니다.
앞서 중국 민정부는 일할 능력이 없고 수입원과 법적 부양자가 없는 가정을 외자녀 사망가정으로 규정, 정부에서 전년도 현지 도시주민 1인당 평균 가처분 소득의 40%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선전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3만6505위안으로 민정부가 언급한 대로라면 이의 40%수준인 2400위안이 매월 외자녀 사망가정에 지급돼야 한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외자녀 사망 가정은 100만 가구로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산아제한 정책으로 한 자녀 가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고령화까지 가속화되면서 외자녀 사망가정 문제가 중국의 특수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
이에 전문가들은 양로, 의료혜택 등 물질적인 보장 뿐만 아니라 심리치료센터 마련 등 이들을 위한 정신적인 위안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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