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동양건설산업, 본격 인수합병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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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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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경쟁 입찰 매각공고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동양건설산업이 본격 인수합병(M&A)에 나섰다.

동양건설산업은 5일 공개경쟁 입찰 매각공고를 내고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시작했다. 매각방식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회사채 인수방식이다. LOI 마감은 내년 2월 1일까지다.

이후 예비실사를 진행하고 같은달 5일 최종 인수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매각 자문사는 삼일회계법인이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최근 매물로 나온 건설사 중 거의 유일하게 부실 사업장이 없고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등장할 인수의향 기업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동양건설산업은 2012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40위의 중견 건설사다. 1968년 설립 후 2010년에는 최초 매출 1조원을 달성하고 지난 17년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안정적 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삼부토건과 공동으로 진행한 서울 세곡동 헌인마을 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4270억원 만기를 연장하지 못해 유동성 위기를 겪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해 7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신속한 회생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적용받아 올 2월 기업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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