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아더 패터슨은 최근 미국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신청을 냈다.
미국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중앙지검에 따르면 패터슨은 인신보호신청을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 심리는 곧 진행될 예정이다.
패터슨 측은 “이미 한국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송환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진범이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시효도 만료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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