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연세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안)'을 조건부가결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연세대는 의대 기숙사인 '제중학사'(현 수용인원 182명)와 법대 기숙사인 '법현학사'(〃 78명)의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다.
1974년에 건립된 5층 규모의 기숙사인 제중학사는 수용인원 960명(높이 7층(28m), 연면적 3만3533㎡) 규모로 재건축되며, 1975년에 건립된 3층 규모의 기숙사인 법현학사는 수용인원 302명(높이 7층(28m), 연면적 1만2974㎡) 규모로 탈바꿈한다.
다만 위원회는 재건축될 기숙사에 대해 옥상녹화와 대체 조경부지의 확보를 비롯 각종 조건을 부여했다. 또한 경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의 층수를 일부 조정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명령했다. 더불어 함께 상정된 '백양로 지하개발계획(안)을 주민의견 수렴을 이유로 보류했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장은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은 학교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실시계획인가 전에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에 조성계획 변경결정이 선행돼야한다"면서 "대학생의 주거난 해소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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