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과 농림수산검역섬사본부 서울지역본부는 불법 도축한 염소를 정육점·식당·건강원 등에 유통시킨 전모씨(남·47세) 등 관련자 10명을 서울 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다.
경기도 성남 소재 한 유통업체 대표인 전모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무허가 도축시설을 갖추고, 흑염소 약 1300여두(시가 2억 4000만원 상당)를 불법 도축해 직접 판매하거나 중간 유통업자인 정모씨를 통해 서울·경기 지역 정육점과 식당, 건강원 등에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도축된 염소는 염소탕·염소중탕 등으로 열·조리 및 중탕·가공돼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판매됐다.
축산물가공처리법 12조에 따르면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은 식품의 제조나 가공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서울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 관계자는 "불법 도축한 염소를 조리·가공해 판매한 식당 및 건강원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앞으로 염소 등 가축의 불법도축 및 유통·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협조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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