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주거취약계층 조사대상과 빈도가 확대된다.
주거실태조사는 가구특성·주거환경·주거이동 등 전반적인 주거사항을 조사하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시작해 짝수해에는 일반가구, 홀수해에는 노인·장애인·임차가구 등 특수가구 조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특수가구는 홀수해마다 1개 항목만 조사해 특정 항목 조사가 끝나고 나면 재조사까지 6년 이상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특수조사 대상을 기존 장애인·노인가구에 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신혼부부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주거실태는 홀수해에 1개 항목이 아닌 일괄 조사하기로 했다. 일반가구 종전대로 짝수해에 조사가 이뤄진다.
또 국가나 공공기관·민간연구기관 등에만 공개되던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단 정부기관·연구기관·일반인 등 3단계로 구분해 정보를 차등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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