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농업녹지과장을 반장으로 농정팀장외 2명을 조사반으로 편성하여 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주변환경 및 이용현황, 무단점유 및 방치재산을 조사하여 무단점유로 확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변상금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을 실시할 것이며, 현재 및 장래 활용 가능성이 없는 재산이나 보호 할 실익이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1년에 1회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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