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곽종훈)은 최근 의정부컨벤션웨딩홀에서 ‘2012년 조정위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곽종훈 법원장과 최동렬 조정위원회 회장을 비롯해 법관과 직원, 조정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곽 법원장과 최동열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대현 판사의 ‘조정의 기법’ 발표, 유종우·이광호 조정위원의 ‘조정사례’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곽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조정에 있어 중립성과 투명성, 당사자의 실정에 맞는 적절성이 중요하다”며 “재산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경우 증거가 될 만한 문서가 없을 때 무조건 절반씩 손해보라는 식의 조정보다는 지혜로운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 법원장은 “조정위원의 활동은 바로 시민의 사법참여에 해당하고, 조정위원에 의한 분쟁의 해결은 법관에 의한 분쟁의 해결보다 시민의 만족도가 더 높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앞으로도 조정위원 세미나를 통해 법관과 조정위원들의 협력을 통해 조정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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