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근저당 설정비' 소송없이 조정으로 반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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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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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은행권을 상대로 부동산담보대출 근저당 설정비 반환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원이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소송없이 반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소송 만능주의를 따르기보다는 양측이 대화와 합의를 통해 조금 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다.

금소원은 근저당 설정비를 소송 없이 사전 조정을 통해 반환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금소원은 '선 조정, 후 소송' 방식의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을 준비했으며, 근저당 설정비 반환에 이 방식을 적극 활용했다.

따라서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 참여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저당 설정비 추가 소송에 참여하려는 모든 대출자들은 금소원 홈페이지를 통해 '근저당 설정비 사전 조정 및 소송 참여'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신청 후 자동 출력되는 서류와 함께 설정비용 부담을 증빙하는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금소원이 금융사별로 분류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최종 판결과 동일하게 배상한다는 금융사별 사전 약정을 한다.

이어 해당 금융사로 서류를 보내 확인·승락을 받은 후 소송 없이 설정비를 반환 받겠다는게 금소원의 계획이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소송은 소비자에게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개별단체들의 비정상적인 소송 관행이 지속될 우려도 있다"며 "향후 건전한 소비자 권익찾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 조정, 후 소송'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은 잠재적 대상자가 200만명 이상인데 소비자단체, 법무법인, 기관, 개인 등이 무차별적 소송을 진행하면 소비자 공동소송 본연의 순기능 대신 소송 만능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며 "소비자와 금융사가 양보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면 소송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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