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동차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보험사의 만기안내 서비스와 소비자가 명확히 동의한 경우에만 텔레마케팅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이용요건 등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1년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계약 조회 건수는 3억5000만건 수준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총 1760만건) 당 평균 20회 이상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사들이 대형마트, 카드사 등 제휴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정보망에서 자동차보험 만기정보 등을 확인한 후, 가입자의 만기전 30일 전후에 텔레마케팅을 통해 자사 가입을 권유했기 때문이다.
이윤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과장은 “빈번한 가입권유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 조회 및 전화마케팅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앞으로 고객의 동의없이 텔레마케팅을 할 수 없고, 자동차보험 미가입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75~30일전, 30~10일전 각 1회, 총 2회 만기 안내를 해야 한다.
또한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동의 취득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조회하는 경우,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계약 조회부터 제공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정보조회 및 제공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이밖에도 보험개발원내 ‘보험정보민원센터’를 설치하고 정보제공기록 조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험업계와 소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보험정보망공동정보관리지침’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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