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사내 비리 감시' 청렴옴부즈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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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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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은 6일 김경자 경인여대 교수와 김범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청렴 옴부즈맨’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청렴 옴부즈맨제도는 조직의 청렴도를 국민의 눈높이까지 끌어올리고자 올해 처음 도입됐다.

김 교수 등은 앞으로 2년간 석유관리원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업무절차를 찾아내 개선하는 구실을 하게 된다.

석유관리원은 올해 전 직원의 청렴 사직서약 결의, 공직 생애주기별 청렴 교육, 내외부 비리 제보를 위한 ‘헬프라인’ 도입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강승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옴부즈맨 활동을 적극 지원, 투명경영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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