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강성진 연구원은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쉰들러가 제기한 소송 내용을 법원이 인정하면 현대상선의 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상선 지배력이 순차적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이어 “현대엘리베이터가 27.7%의 지분만으로 현대상선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넥스젠 캐피탈 등 우호주주들이 17.1%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 대가로 현대엘리베이터는 우호주주들의 현대상선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현대상선 주가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을 보전해주는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쉰들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 파생상품 계약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쉰들러가 승소해 위 파생상품 계약의 갱신이나 신규 체결이 불가능해지면 현대엘리베이터와 우호주주간의 관계가 약화돼 현대엘리베이터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순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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