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나고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4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줬지만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공개내용은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및 요지 등이다.
관내 고액·상습 체납자 및 금액은 법인이 89곳 163억원, 개인 173명 114억원 등 모두 310억여 원에 이른다. 법인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업체는 원미구 소재 C종합건설로 부동산 취득세 등 19억1000여만 원이 밀렸다.
부천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로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활동에 나서겠다"며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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