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유인하려던 50대 경찰 행세남,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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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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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초롱 기자=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경찰관 행세를 하며 어린이를 유인하려던 A(5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주택가 골목길을 혼자 걷던 B(12)양에게 경찰관이라고 신분을 속이고 접근한 혐의다 
 
B양이 도망가자 욕설을 하며 100여m를 뒤쫓고 B양이 도움을 청한 상인에게 “경찰서 형사과장인데 아이를 데려가야 한다”며 대담하게 직권행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12세의 어린이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공무원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하는 등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도 A씨의 미성년자 약취 미수 및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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