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12일 주민공람에 들어갔던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이 7일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오는 14일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친수구역이란 4대강 등 국가하천 2㎞ 이내 지역에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개발이익은 하천정비 재투자와 4대강 사업을 주도한 한국수자원공사 재무여건 개선에 사용된다.
이번에 지정된 친수구역은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 ‘부산 에코델타시티’다. 사업시행자는 부산시·수자원공사·부산도시공사이며 2018년까지 주택 2만9000가구에 7만8000명이 거주하게 된다.
총 사업비는 5조4386억원이다. 이중 3조4000억원이 보상비로 풀리며 사업이 끝나면 600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했다. 이익의 10%는 8대 2의 비율로 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나눠 갖는다.
부산시는 이 지역을 자동차·조선·항공 등 첨단산업과 김해국제공항·신항만 배후 국제물류단지 조성을 통해 첨단·물류복합자족도시로 만들기로 했다. 국제해운비즈니스 클러스터 중심의 국제업무지구와 연구개발(R&D) 단지도 들어선다.
수변공간을 활용해 마리나·수상레저 및 여가시설이 설치되고, 자전거 도로망 및 친환경 교통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부산시와 수자원공사는 내년초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한 후 내년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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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코델타시티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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