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50㎡ 이상 음식점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사 등 공중 이용시설은 건물 뿐 아니라 정원과 주차장 등 대지를 포함한 해당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7일 밝혔다.
또 초·중등학교와 병·의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육시설,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에서는 건물과 그 부지를 포함한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흡연자들은 별도의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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