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나영 기자='지하철 7호선 폭행남' 동영상의 장본인이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삼산 경찰서는 지난 5일 밤 ‘7호선 파이터 남친’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누리꾼의 분노를 샀던 동영상의 장본인이 사건 당일 불구속 기소 됐다고 7일 밝혔다.
사건의 장본인 회사원 A(36)씨는 지난 5일 밤 10시 45분 서울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에서 여자친구와 공익근무요원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시 회식자리가 끝난 후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지하철 플랫폼에서 여자친구 B(38)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또 이를 말리던 공익 근무요원 C(20)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고 말리려는 다른 시민도 때릴 듯 위협했다.
A씨는 사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지25분만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여자친구인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A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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