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조례개정…대형마트 영업규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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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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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울산 동구는 개정된 새 조례에 근거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상대로 영업규제에 다시 나섰다고 7일 발표했다.

동구의회는 대형마트가 월 1~2회 휴무하고 매일 오전 0~8시 언제든지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행정명령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 2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앞서 동구청은 지난 6월1일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휴무하고, 매일 오전 0~8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한 뒤 3개월 경과기간을 두고 지난 9월 3일부터 대형마트와 SSM을 대상으로 영업규제 처분을 했으나, 홈플러스 동구점 측의 집행정지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대형마트 휴일영업이 재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동구는 소송 패소 원인을 분석 후 유통산업발전법상 옛 조례의 문제점인 '재량권 박탈' 등을 보완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 11월1일 재개정해 공포함과 함께 구의회에 새로운 조례를 상정했고, 구의회는 새 조례를 받아들였다. 새 조례는 1개월의 경과 기간을 두어 2일부터 시행 중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최근 대형마트와 지자체 간 소송에서 의견수렴 절차와 대상점포간 이익형량을 거치라는 판례가 나오는 만큼 소송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 간 충분한 의견수렴과 이익형량을 거쳐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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