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월 1일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잃어버린 경우 주인에게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이에 맞춰 지난 9월 28일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한 '동물보호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동물등록은 관할 구청에서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등록 방식은 △내장형 전자칩 △외장형 전자태그 △인식표 부착 3가지로, 1~2만원의 등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동물보호감시원 등에게 적발될 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는 내년 상반기는 계도 홍보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동물보호과(02-2133-7656)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구 시 동물보호과장은 "동물등록제가 정착되면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의 책임감 강화로 유기동물의 발생을 줄이고, 광견병 예방접종 내용 등을 관리하게 돼 궁극적으로는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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