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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도 '주민등록번호' 생긴다..동물등록제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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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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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록 적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내년 상반기 계도·홍보기간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내년부터 반려견에게도 주민등록번호처럼 등록된 고유번호가 생긴다.

서울시는 오는 1월 1일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잃어버린 경우 주인에게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이에 맞춰 지난 9월 28일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한 '동물보호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동물등록은 관할 구청에서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등록 방식은 △내장형 전자칩 △외장형 전자태그 △인식표 부착 3가지로, 1~2만원의 등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전자칩이 이미 삽입된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동물등록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할 땐 등록수수료를 50% 감면해준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동물보호감시원 등에게 적발될 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는 내년 상반기는 계도 홍보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동물보호과(02-2133-7656)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구 시 동물보호과장은 "동물등록제가 정착되면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의 책임감 강화로 유기동물의 발생을 줄이고, 광견병 예방접종 내용 등을 관리하게 돼 궁극적으로는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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