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들을 포함해 2년 넘게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만1529명의 명단을 10일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전국 체납액 1위는 개인의 경우 서울시에 58억원을 안 낸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법인은 경기도에 129억원을 체납한 용인의 지에스건설이 각각 차지했다.
대상자를 보면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인원은 1만1529명으로 전년 대비 2.7%(293명) 감소했지만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925명으로 전년 보다 8.1%(294명) 증가했다.
대상자 중 법인체납은 3983개소가 8500억원(50.3%)을, 개인체납은 7546명이 8394억원(49.7%)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건설·건축업 1493명(13.0%), 서비스업 952명(8.3%), 제조업 927명(8.0%) 등의 순이다.
체납액 분포는 10억원 이상 체납자가 179명(1.5%)으로 개인이 48명, 법인 131개소로 나타났다. 1억원 이하 체납자는 7604명(65.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35억8500만원,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이 28억5300만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25억4100만원을 각각 체납해 역시 명단에 오르는 불명예를 갖게 됐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시의 독려 끝에 체납 지방세 10억여원을 모두 납부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법인 체납 최고액은 20억5900만원을 기록한 일광공영이며 개인 체납 최고액은 박성규(77) 전 안산시장의 9억3100만원이다.
명단은 각 시도 홈페이지 및 관보·게시판을 통해 게시하며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등이 포함된다.
김현기 지방세제관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체납자 재산정보를 자치단체에 제공해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도 지난달 29일 1년 넘게 5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7213명을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고 이들의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